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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 징계하더니 법률비용은 회삿돈 의혹…KPGA투어 전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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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 징계하더니 법률비용은 회삿돈 의혹…KPGA투어 전 대표 고발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6-07-07 13:56

KPGA노조,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개인 형사사건 대응에 법인자금 3300만원 지급”

사진제공=KPGA노조
사진제공=KPGA노조
[더파워 이우영 기자]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KPGA투어 전 대표이사가 이번에는 법률대응 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으로 추가 고발됐다. 피해자 징계 논란이 개인 형사사건 비용 지출 문제로 번지면서 KPGA 내부 갈등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산하 KPGA노동조합은 지난 6일 KPGA투어 전 대표이사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예비적으로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경기남부경찰청 분당경찰서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직장 내 성추행 피해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돼 현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고발은 이 형사사건 대응 과정에서 대형로펌 선임 비용이 KPGA투어 법인자금으로 지급됐다는 의혹을 근거로 제기됐다.

사건은 2021년 KPGA 내부에서 직장 내 성추행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사내 관리자였던 B씨는 동성의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추행과 성희롱성 언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4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후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로 옮겨갔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성추행 피해 직원에게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단행해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처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법인이 아닌 A씨 개인의 형사책임으로 보고 A씨를 피고인으로 특정해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가 문제 삼은 대목은 이 개인 형사사건의 법률비용이다. 노조는 KPGA투어가 2022년 11월 국내 대형로펌과 A씨의 불리한 처우 사건 대응 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으로 3300만원을 법인자금에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A씨가 당시 회사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본인의 형사책임 방어를 위한 법률비용 지출에 관여했으며,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쳤다는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조는 관련 증빙자료를 고발장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대표이사 임기 종료 후 변호인단이 바뀐 점도 노조는 의혹의 근거로 들었다. 노조에 따르면 불리한 처우 사건 공소장에는 당초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7명이 A씨 변호인단으로 기재됐지만, A씨 임기 종료 후 법원 공판 단계에 들어서자 전원이 사임하고 별도 법무법인 변호사 1인이 새로 선임됐다.

공소장 발췌본. 前 대표이사 개인 기소 및 불리한 처우 혐의 증빙/사진제공=KPGA노조
공소장 발췌본. 前 대표이사 개인 기소 및 불리한 처우 혐의 증빙/사진제공=KPGA노조


노조는 이번 사건이 사후적으로 A씨 개인 사건이 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초 노동청 신고 당시부터 법인이 아닌 A씨 개인을 피신고인으로 특정해 문제를 제기한 사건이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고발장에서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법인자금으로 부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제시했다. 대표자 개인을 위한 법무비용 지출은 원칙적으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고, 이사회나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해도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노조 관계자는 “당시 경영진은 성추행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 KPGA 회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공지와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추행 가해자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피해자에게 중징계를 내린 전 대표 역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KPGA 내부 논란은 과거 집행부에만 머물지 않고 있다. 노조는 새 집행부 출범 이후 발생한 별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도 피해자와 진술자 3인이 해고돼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징계는 지난 1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3명 전원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협회 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임금상당액 지급 부담과 대체인력 운용, 법률대응 비용 등을 둘러싼 추가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 3월 총회에서 불거진 대규모 적자 경영 논란과 2025년 결산안 부결에 따른 특별감사까지 맞물리면서 KPGA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는 분위기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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