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이혼 절차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단연 '재산분할소송'이다. 위자료가 혼인 파탄의 책 임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라면,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축적한 자산을 청산하 고 분배하는 실질적인 경제적 권리 영역이다. 흔히 재산분할이라고 하면 단순히 현재 명의로 된 자산을 반씩 나누는 과정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무상 재산분할은 명의의 주체, 형성 경위, 혼인 기간, 자산의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고도의 계산을 필요로 한다.
특히 최근 법원의 판결 기조는 과거의 경직된 비율 산정에서 벗어나 개별 가정의 구체적인 가사 노동 가치와 경제적 활동을 다각도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내가 번 돈이니 내 것이다 "라거나 "전업주부이니 무조건 절반이다"라는 식의 단편적인 주장으로는 사법부를 설득할 수 없다. 금융 데이터와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바탕으로 자신의 기여도를 계량화하여 증명해야만 정당한 권 리를 확보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혼인 전 취득했거나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은 당연히 분할 대상에서 제 외된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혼인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었고 상대방이 가사 노동이나 육 아를 통해 해당 자산의 감소를 방지했거나 가치 유지에 기여했다면 이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되 는 것이 정설이다. 반대로 자산을 지켜내야 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기여가 미미했음을 명확한 소비 패턴 분석과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또한 재산분할소송에서 뻔한 논리를 깨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숨겨진 자산의 추적 과 가치 평가 시점에 주의해야 한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부동산과 예금에 국한되지 않는다. 주식, 가상자산, 퇴직급여 및 연금, 그리고 장래에 예상되는 수입까지도 포함된다. 상대방 이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재산명 시·재산조회 제도를 신속하게 활용하여 자산의 흐름을 포착해야 한다. 아울러 자산의 가치 평가 기준일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원칙이므로, 소송 진행 중 변동되는 자산 가 치의 추이를 정확히 계산해 내는 것이 분할 액수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된다.
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과 육아, 혹은 배우자의 내조가 가계 자산의 유지 및 증식에 어떻게 기여 했는지를 단순한 수사가 아닌 데이터로 전환해야 한다. 혼인 기간 중 맞벌이 여부, 자녀의 양육 환경 구축, 가계부 기록을 통한 소비 지출 통제, 배우자의 사업 자금 조달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정황 등을 촘촘히 재구성하여 사법부가 인정하는 기여도 비율의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가 사 소송과 이혼 재산분할 사건을 대리해 왔다. 재판부가 재산분할 명세를 받아 들었을 때 가장 면밀하게 검토하는 쟁점은 '공동재산의 범위 확정'과 '특유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 여부다. 안일한 기준이나 정형화된 공식에 의존해 소송에 임했다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숨은 자 산을 놓치거나, 정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상 대방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분석하고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밀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