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회시스템 활용해 이체·출금·인출한도 제한
정상 거래 확인 시 해제…FDS 활용한 이상거래 모니터링도 강화
BNK투자증권[더파워 이경호 기자] 사업을 중단한 법인의 계좌가 대포통장이나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BNK투자증권이 휴·폐업 법인계좌에 대한 거래 제한을 강화한다. 국세청 휴·폐업 정보를 활용해 대상 계좌를 선별하고 이체와 출금, 인출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BNK투자증권은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은 휴·폐업 법인계좌를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조치를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세청 사업자 휴·폐업 조회시스템을 활용해 실제 사업활동이 중단된 법인계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휴·폐업이 확인된 계좌에는 이체·출금과 인출한도 제한을 적용해 자금 이동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
사업이 종료된 법인계좌는 장기간 방치되면서 정상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이 같은 계좌가 대포통장 유통이나 자금세탁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BNK투자증권은 휴·폐업 여부뿐 아니라 법인계좌의 거래패턴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평소와 다른 자금 이동이나 금융사기 위험 신호가 포착되는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정상적인 기업활동까지 막지 않도록 예외 절차도 마련했다. 휴·폐업 법인이 사업을 재개하거나 정당한 금융거래 필요성이 확인되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한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박두희 BNK투자증권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는 “휴·폐업 법인계좌는 사업활동이 중단된 이후 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어 금융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금융사기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예방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