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경영전략세미나에서 이석현 대표이사(앞줄 오른쪽 첫 번째)를 포함한 전 임원과 부서장이 소비자보호헌장을 제창하고 있다.
[더파워 이경호 기자] 현대해상이 1996년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선포한 ‘고객만족헌장’을 계승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업무 원칙을 마련했다. 소비자 중심과 공정·신속, 존중·공감, 사전 예방, 소비자 정보 보호 등 5개 원칙을 전사 업무의 판단 기준으로 적용한다.
현대해상은 19일 변화한 금융환경과 소비자보호 요구를 반영한 ‘소비자보호헌장’을 새롭게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높아진 소비자 권익 보호 요구를 업무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고객 만족 중심의 원칙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 과정 전반의 소비자보호 기준을 구체화했다.
헌장에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고객 만족’을 주요 가치로 두고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 소비자 존중, 서비스 개선 등을 실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5대 실천원칙도 정했다. 소비자 중심, 공정·신속, 존중·공감, 사전 예방, 소비자 정보 보호를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현대해상은 새 헌장에 회사의 기업가치체계인 ‘Hi-Value’의 핵심가치도 반영했다. 제정 과정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지난달 24일 열린 하반기 경영전략세미나에서는 이석현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 임원과 부서장이 소비자보호헌장을 함께 제창했다.
현대해상은 헌장 제정에 그치지 않고 업무 가이드라인과 관련 시스템도 순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소비자보호 원칙이 상품·영업·보상 등 실제 업무 과정에 반영되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소비자보호헌장이 임직원의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실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과 시스템 개선 등 후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