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동 접속설비 법제화’…중복투자 절감
안, “전력·부지·용수·인력구축…기업 적기 투자 연결”
민간사업자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시행자 지정 길 열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전남광주시당 위원장) 국회의원(사진=더파워뉴스 D/B)
[더파워 박연오 기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시한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핵심 과제로 꼽히는 전력 인프라 확충이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전남광주시당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등 ‘전력망 확충 3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서다.
23일 안도걸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기간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 주체를 한국전력 등 특정 송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어 AI·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 증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이번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사업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공부문의 투 자 여력을 보완하면서 민간의 자본과 역량을 활용한 집중투자가 가능해져 전력망 건설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
이에 따라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첨단산업의 전력 인프라 를 적기에 구축하고 , 기업의 투자 결정부터 공장 건설과 가동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된다 .
함께 통과된 ‘전기사업법’과 ‘’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정의를 신설해 여러 발전사업자가 송·변전 등 접속설비를 공동으로 건설·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개별 발전사업자별로 접속설비를 설치하면서 발생했던 중복투자를 줄이고,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전남광주를 비롯한 호남지역의 풍부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국가산업단지와 첨단산업 거점에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전력망 확충 3 법 통과로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의 첨단산업과 기업 투자로 연결하는 ‘에너지-첨단산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안 의원은 “세계 각국이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 경쟁력은 전력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제때 공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번 전력망 확충 3 법 통과로 3 대 메가프로젝트와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 핵심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
이어 “이번 입법을 시작으로 전력뿐만 아니라 부지·용수·인력·교통 등 핵심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해 대규모 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 성과가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