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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폭언 이혼, 한 번의 폭언도 이혼사유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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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폭언 이혼, 한 번의 폭언도 이혼사유가 될까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9-16 09:00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이혼전문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추석이나 설에는 장거리 이동과 가사노동, 양가 방문 문제 등이 겹치면서 부부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있다. 평소 쌓여 있던 불만이 명절에 폭발해 배우자가 욕설을 하거나 가족들 앞에서 상대방을 모욕하면서 명절폭언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A가 매년 명절마다 배우자의 본가에서 음식 준비와 집안일을 대부분 담당했고, 이에 대한 부담을 이야기할 때마다 배우자가 “그것도 못하느냐”며 욕설과 인격적인 비난을 반복했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시부모 등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도 이러한 언행이 이어지고 귀가 후에도 폭언이 반복됐다면 단순한 명절 부부싸움과는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명절에 폭언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재판상 이혼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민법 제840조에 따른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는 폭언의 내용과 수위, 횟수와 지속기간, 발생 경위 및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한 차례 언성을 높인 경우와 명절마다 심한 욕설이나 인격비하를 반복한 경우는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폭언과 함께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하는 행동, 신체적 폭력, 경제적 통제 등이 있었다면 해당 사실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시가나 처가 가족이 폭언에 가담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지속적인 모욕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배우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방치하거나 동조했다면 구체적인 혼인 파탄 경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다.

명절폭언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욕설이나 협박이 남아 있는 문자·카카오톡, 적법하게 확보한 녹음, 경찰 신고내역이나 진료자료 등이 있다면 발생 날짜와 상황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증거를 만들기 위해 상대방의 계정이나 휴대전화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위자료 역시 폭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폭언의 반복성과 정도, 혼인기간, 다른 유책행위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결국 명절폭언이혼에서는 명절에 한 번 다퉜다는 사실보다 욕설과 모욕이 얼마나 심각하고 반복적이었는지, 배우자나 그 가족의 행동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을 고려한다면 명절 당시의 폭언뿐 아니라 평소 반복된 언행과 관련 자료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이혼사유와 위자료, 재산분할 및 자녀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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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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