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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구, 옛 중구 일시차입금 181억원 우선 상환…“책임 인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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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구, 옛 중구 일시차입금 181억원 우선 상환…“책임 인정 아냐”

이강율 기자

기사입력 : 2026-10-19 12:47

▲영종구 CI(영종구 제공)
▲영종구 CI(영종구 제공)
[더파워 이강율 기자] 영종구가 과거 중구가 발행한 일시차입금 181억원을 우선 전액 상환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선상환이 전체 채무에 대한 책임을 영종구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최종 분담 비율은 인천시의 검증과 채무 승계 사무 지정에 따라 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영종구는 19일 인천시와의 협의를 거쳐 옛 중구가 발행한 일시차입금 181억원을 먼저 상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채무 승계 범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 상환을 요청했고, 영종구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연체이자와 추가 재정부담을 막기 위해 선상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번 결정과 채무의 최종 책임 소재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181억원을 먼저 갚더라도 영종구와 제물포구가 각각 어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지는 인천시의 객관적인 검증과 사무 지정 결과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종구는 그동안 채무 승계 논란과 관련해 제3자인 인천시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협의에도 참여해 온 만큼, 향후 인천시가 차입금의 발생 경위와 실제 사용처, 지역별 수혜 범위 등을 검토해 부담 주체와 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제물포구가 일시차입금 문제를 법률 검토와 사실관계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영종구는 제물포구 역시 인천시가 진행할 검증 과정에 참여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채무 승계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종구는 옛 중구가 발행한 일시차입금이 법정 경비 지출을 위해 사용된 공적 채무이며, 실제 사용 내역에서는 원도심과 영종지역에 투입된 예산을 상당 부분 구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원도심에 사용된 차입금은 해당 지역을 승계한 제물포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는 지방자치단체 분리 과정의 채무 승계에서도 채무 발생 원인과 재정적 이익의 귀속 관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역시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 승계 자치단체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영종구 측 설명이다.

인천시의 최종 사무 지정 결과가 나오면 영종구와 제물포구의 부담 범위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영종구는 이후 제물포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확정될 경우 이번에 먼저 상환한 181억원 가운데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영종구 관계자는 “이번 선상환은 구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체이자 발생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며 “제물포구도 객관적 검증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인천시의 검증 절차에 참여하고 최종 결과에 따라 채무 문제를 정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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