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강율 기자] 완주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무시간과 임금 지급 내역을 농가와 근로자가 함께 확인하는 근무일지 제도를 도입했다. 출퇴근 시간과 휴게시간, 휴일 여부 등을 매일 기록하고 양측이 서명하도록 해 임금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고 근로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완주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 농가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무일지’를 제작·보급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농촌 인력난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근무시간과 초과근무 수당, 휴게시간 등을 둘러싼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근무일지는 단순 출근 여부만 기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근무 시작과 종료 시간, 휴게시간, 휴일 여부 등을 일자별로 적도록 구성됐다. 작성된 내용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함께 확인한 뒤 서명하도록 해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임금명세서 양식도 근무일지에 포함했다. 군은 이를 통해 농가가 임금명세서 작성·교부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도 자신의 근무시간과 임금, 각종 수당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완주군은 그동안 월말 임금 정산 과정에서 근무일수나 연장근로 인정 여부 등을 놓고 농가와 근로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매일 근무내역을 기록하고 양측이 확인하면 추후 임금 산정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군의 판단이다.
농가 입장에서는 일자별 작업 내용과 투입 인력 현황을 함께 관리할 수 있어 인력 운영에도 활용할 수 있다. 군은 근무기록이 누적되면 농번기 인력 배치와 영농 일정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는 법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과 임금 지급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고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분쟁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완주군은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근로환경과 인권 보호 관련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농가의 인력 운영 부담을 줄이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근무일지는 단순한 출결 확인 문서가 아니라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장치”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가도 안정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