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통상임금 소송을 위해 포스코 노조가 조합원들의 위임장을 접수받고 있다. 포스코 노조가 통상임금 카드를 꺼낸 것은 최근 현대제철 노조 등이 기업을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법원 판결에 우위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포스코 노동조합에 따르면 포스코 노조는 조합원 통상임금 소송 진행을 앞두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 달까지 조합원들의 위임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통상임금 위임장 접수를 다음 달 13일까지 받을 예정이다"라며 "소송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률팀에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먼저, 근로기준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존재하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 임금으로 인해 사회에서 불이익이나 적절하지 못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임금은 시간이나 생산 내용에 따라 다방면의 영향을 받게 되기도 하는데 부당한 부분이 있을 경우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 소송의 필요성이 커진 것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매월 지급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받은 정기 상여금이나 성과급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조건을 '정기성·고정성'으로 봤다.
노동자는 통상임금 소송을 생각한다면 중요 요소인 평균임금을 명확하게 산정해야 하며, 관련 서류나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하지만 노동자 혼자 이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준비해나가기란 다소 어려움이 있으니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는 것이 좋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노동사건은 한 번 문제가 발생하면 동일한 내용으로 기업의 다른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 동종업계로까지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 재정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는 만큼 항상 관심을 갖고 미리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예전에는 타 사건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부수적으로 맡아 노동 관련 사건을 처리했으나 2013년 이후, 전담팀들이 생기며 급속도로 커지고 있으며, 최근 노동과 관련한 소송이 급증해 법률시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성과급 포함 여부와 하청 근로자 교섭 문제, 주 52시간제, 임금피크제에 이어 중대재해 처벌법 같은 분쟁거리가 늘어났고, 통상임금 소송은 기업과 노조 모두에게 민감한 문제이므로 전문 변호사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고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