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 분석을 통해,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총 1만 232건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음식점 위반이 1만 61건으로 전체의 98.3%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사례가 가장 많은 수입국은 중국산(2,391건)이며, 미국(773건), 브라질(189건), 호주(177건), 스페인(71건) 순이었다.
정 의원은 “국내산으로 둔갑한 외국산 식재료가 국민 밥상을 위협하는 실정에서, 정부가 명확한 근거 없이 원산지 인증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 불신을 자초하는 조치”라며, “먹거리 안전은 행정 효율성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증제 폐지 대신 위반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식재료 추적 시스템 개선 등의 실질 대안 제시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대상 원산지 인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법제처 입법예고 문건) 개정안은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조항을 삭제하고, ‘가공식품 원산지 인증제’ 중심으로 법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인증제가 폐지되더라도 음식점·급식소의 주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는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표시제는 쌀·김치·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수산물 등 29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며,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야당 및 소비자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원산지 인증제가 사라지면 값싼 수입산이 유입되면서 급식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또한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배달앱 및 온라인 플랫폼에서 적발된 위반 건수는 농축산물 3,183건, 수산물 349건 등 총 3,532건으로 집계됐으며, 대표 사례로 중국산 조기나 훈제오리가 국산으로 둔갑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정 의원은 “배달앱이 보편화된 만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는 인증제 폐기 대신 제도를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과 시스템 혁신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해당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및 본회의 심사를 거치게 될 전망이며, 식품업계와 소비자 단체 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정부·국회는 원산지 제도 개편 과정에서 제도 신뢰성과 소비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놓고 심중한 판단을 요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