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올해 들어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증여가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규제지역 확대와 보유세·양도소득세 등 증세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전에 증여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총 2만642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만5391건)보다 1037건(4.1%) 증가한 수치로, 2022년(3만4829건) 이후 동기 기준 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특히 서울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서울의 증여 건수는 5877건으로 전년 동기(4912건) 대비 19.6% 늘었다. 전국적으로 늘어난 증여 건수 중 약 93%가 서울에서 발생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396건), 송파구(395건), 서초구(37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집합건물 증여는 보유세 부담이 컸던 2020∼2022년에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바뀐 2023년부터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다시 증가세가 뚜렷해졌다.
시장에선 증여세 부담이 여전히 크지만 최근 정부 당국자들이 잇따라 증세 필요성을 언급한 점이 영향을 줬다고 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8월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 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세금 정책이 제약돼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부동산 상황과 응능부담 원칙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개인적 의견을 내놨다.
이번 주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는 조정대상지역 확대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될 경우 다주택자는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부담이 늘어나 증여 수요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