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중심 규정에 ‘처방·의뢰’ 추가해 현실 반영
의료기사 업무 안전성 확보 위해 기록 보존 의무 도입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더파워 이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0월 13일,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만 정의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정의 규정에서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변경하고, 처방 또는 의뢰에 따라 수행된 업무의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법령은 제1조의2에서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기사들이 단순한 지도가 아닌 의사·치과의사의 처방 또는 의뢰를 받아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남 의원은 이 조항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한계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련 보도에서도 이번 개정은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바꾸는 방향”으로 추진 중임이 보도되었다.
국외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대만·영국·미국 등에서는 의료기사 또는 유사 전문 인력들이 의사의 지시 또는 처방 또는 의뢰에 기반해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내용을 기록하게 하는 제도가 운용된다는 설명이 제안 근거로 제시되기도 했다. 남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 만성질환 증가, 돌봄 수요 확산 등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통합 돌봄 체제 전환과 연계하여 의료기사의 보다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안은 처방 또는 의뢰에 따라 수행한 의료기사 업무의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남인순·최보윤 의원 외에도 권칠승, 허종식, 서영교, 민병덕, 이정문, 안태준, 문진석, 전현희, 김문수, 조정식, 이수진, 조승래, 박정현, 김윤, 장종태, 최혁진, 허성무, 최형두, 한창민, 장철민, 김선민, 서미화, 위성곤, 황운하, 김원이, 전종덕, 이원택, 황정아, 서영석, 김영진, 박주민, 김남희 의원 등 총 34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현장과 법제도 간 괴리를 좁히며 의료기사 직능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제도적 기반 위에 확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