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항공권 구매 사이트인 ‘키위닷컴’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25일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키위닷컴과 관련한 국제 거래 소비자 상담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87건이 접수됐다.
소비자 A씨는 지난달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검색된 키위닷컴에서 괌 왕복 항공권을 구매했다.
9월에 출발하는 일정으로 항공권 2매 결제금액은 196만원이었다.
그러나 A씨가 이튿날 개인 사정으로 취소를 요구하자, 키위닷컴은 자사 사이트에서 일정 기간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 10유로만 지급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선 환불을 거부했다.
키위닷컴은 그러면서 상품 판매 페이지와 약관에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했으므로 항공사 규정과 별개로 추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1분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키위닷컴 피해 사례는 95건으로, 대부분 A씨처럼 결제 금액이나 취소 시기와 관련 없이 10유로만 환불됐다는 내용이었다.
키위닷컴은 판매 페이지에 ‘자발적 취소 시 환불 불가’ 조건을 표기하고, 이용 약관에는 10유로만 적립금으로 지급한다고 고지하고 있다.
실제 키위닷컴은 소비자가 항공권 구매를 취소했을 경우, 결제 금액과 관계없이 적립금 10유로만 환불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이미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약관 개선을 권고했지만, 키위닷컴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측은 “불가피하게 계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항공사에 먼저 환불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