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 최성민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81.3%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의 82.7%는 부모였다.
복지부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아동학대로 4만 6,103건이 신고 접수됐다고 밝혔다.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 7,971건이었다.
학대 행위자 중 부모가 차지한 비중은 82.7%(2만3119건)로,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학대 장소는 가정 내 발생 비중이 81.3%(2만 2,738건)였다. 학대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보호한 사례는 전체 학대 판단 사례의 10%인 2,787건이었다.
분리·보호한 사례에는 2021년 3월 30일 도입된 ‘즉각 분리(일시보호)’ 조치 1,153건이 포함됐다.
현재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아동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학대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적극적인 가해 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 학대의 유형에는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심리적 학대, 방치 등이 있다.
첫 번째, 신체적 학대는 성인이 아동에게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을 포함한 정도가 심한 처벌을 가하는 것, 아동을 심각한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이 있는 곳에 두는 것, 타박상, 상처, 골절, 열상, 좋지 않은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 거친 대우 등이다
두 번째, 성적 학대는 아동에게 성적인 활동을 요청,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행위의 대가가 제공되는 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아동에게 외설스러운 성적 욕망을 노출하는 것, 그러한 대상이 될 아동을 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아동과의 성적인 신체 접촉,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기 위해 성 착취를 하는 행위 등이다.
세 번째, 심리적 학대는 정서적 학대라고도 불리며, 부모 또는 양육자가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 심리학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뜻한다.
네 번째, 방치는 부모 및 양육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음식, 옷, 거주지, 의료 서비스, 건강관리, 안전, 행복 등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치된 아동은 학교 결석, 음식이나 돈 구걸, 의료 및 치아 관련 서비스 부재, 지속적인 위생 불량, 날씨에 어울리지 않는 옷 착용 등으로 알아볼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학대당하는 아동을 위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가해자를 피해 아동으로부터 격리하고, 피해 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거나 아이에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이동시키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는 재발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 아동으로부터 퇴거·격리,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시키는 긴급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아가 법원에 위와 같은 학대 행위자에 대해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등의 임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학대 행위자가 이러한 조치 내용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구류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아이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 폭력은 그 누구에게도 용인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다면 최우선으로 아동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후 수사 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와 함께 행정처분 및 형사소송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연소자라는 점에서 학대 정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거나, 신고조차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아동 학대 및 학교폭력 등 시간이 경과한 뒤 사건이 밝혀질 경우, 이에 대한 증거나 증인이 없거나 사건이 은폐되거나 가해자들에 의해 조작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아동학대로 인해 형사 소송 및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려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소장 접수부터 증거 수집까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