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우영 기자]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규모가 12조4349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 중 91.5%가 가상자산을 활용한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징수율은 11%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외환거래는 총 830건으로 12조4349억원 규모였다. 유형별로는 외환사범이 781건(11조970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자금세탁사범 33건(4017억원), 재산도피사범 16건(623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가 11조3724억원으로 전체의 91.5%를 차지했다. 관세청이 검찰에 송치한 가상자산 사건은 5년간 68건, 9조392억원 규모로 전체 적발금액의 72.7%를 차지했다. 특히 무등록 외국환업무(외국환거래법 제8조 위반)에 해당하는 ‘환치기’ 사례가 52건, 8조1037억원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과태료 처분 사례도 적지 않았다. 같은 기간 가상자산 불법외환거래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수는 94건(2조3332억원)으로 전체 적발금액의 18.8%를 차지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2020년 130억6400만원에서 2024년 839억6200만원으로 5년간 542.7% 증가했음에도, 실제 수납률은 9.0~21.6%에 그쳤다.
관세청은 지난 9월 가상자산 불법 의심거래 공유를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가상자산 악용 범죄 대응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기상 의원은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 증가로 무역대금 위장 송금이나 해외 ATM을 통한 송금 등 불법 외환거래가 늘고 있다”며 “가상자산의 익명성으로 국제 불법자금 이동 가능성이 큰 만큼, 엄정 대응을 통해 시장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관세청 권한을 강화하고, 낮은 과태료 수납률을 개선할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