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 후 자료 제출 요구 논란...“언론·출판 자유 침해…법적 대응 예고”
박대조 인제대 특임교수가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9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양산시장 출마가 거론되는 박대조 인제대 특임교수가 양산시의 출판기념회 대관 과정에서 언론·출판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사전검열 중단을 촉구했다.
박대조 특임교수는 9일 오전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2일 예정된 자신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양산시립박물관이 초청 내빈 명단과 저서 사본 제출을 요구한 것은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미 지난해 12월 대관 허가와 대관료 납부를 마친 상태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헌법 21조가 금지한 사전검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내빈 명단 요구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관이 취소되거나 반려될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해 형사·행정·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 교수는 “사전검열은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언론·출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