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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재개발, 개별 홍보 재점화…시공사 입찰·보증금까지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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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재개발, 개별 홍보 재점화…시공사 입찰·보증금까지 먹구름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2-09 15:02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전경.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전경.
[더파워 이경호 기자] 서울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경쟁이 과열되면서 대우건설의 개별 홍보 행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매일경제는 9일 보도에서 성수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대우건설에 여섯 번째 경고 공문을 보내고 무관용 원칙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월30일 대우건설 대표이사 앞으로 ‘시공사 선정 입찰지침 위반(부정한 개별홍보)에 따른 엄중 재경고’ 공문을 발송했다. 입찰공고 이후에도 대우건설 소속 또는 연계 홍보 인력이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 접촉·면담·가가호호 방문 등을 이어가고 있다는 제보가 반복적으로 접수됐다는 것이다.

조합은 이미 다섯 차례에 걸쳐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동일한 행위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시공사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 법령과 지침도 개별 홍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4조와 서울특별시 고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제10조·제15조 등은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조합원과의 개별 접촉, 사은품 제공, 별도 쉼터 운영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한 홍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조합이 정한 공식 홍보 수단인 홍보관 운영 등을 제외한 행위는 모두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조합은 이번 공문에서 위반이 다시 확인될 경우 서울시·관할 구청 등 행정기관 신고 및 고발, 입찰 평가에서의 감점·참여 제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대우건설에 통보했다. 특히 동일한 위반이 한 차례만 더 발생해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제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못 박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측은 매일경제에 “조합으로부터 공문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 제보일 뿐”이라며 “조합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경고를 넘어 입찰 자격 문제로 번질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조합이 공고한 시공사 선정 입찰지침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입찰 자격이 박탈되고, 이때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조합에 귀속된다고 명시돼 있다.

대우건설은 현재 성수4지구 입찰보증금 500억원을 현금으로 예치한 상태여서, 제재 수위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2024년 서울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재개발 사업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불법 홍보 논란 끝에 입찰 자격을 잃고 입찰보증금 100억원을 몰수당한 선례가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성수4지구를 둘러싼 수주 경쟁이 이미 임계점에 근접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매일경제에 “핵심 정비사업지에서 랜드마크 단지를 확보하려는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갈수록 과열되고 있다”며 “성수1~3지구가 시공사 갈등과 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가운데 4지구까지 입찰 무효나 사후 소송이 이어질 경우 전체 사업 속도가 크게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성수4지구는 강북권 핵심 입지로 꼽히는 대형 재개발 사업지다. 서울 성동구 성수2가1동 219-4 일대 약 8만9828㎡ 부지에 지하 6층~지상 64층, 1439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총 공사비는 1조3628억원으로 추산된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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