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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조건만남, “만나기만 했을 뿐”이 통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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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조건만남, “만나기만 했을 뿐”이 통하지 않는 이유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3-04 13:45

사진=김의택 변호사
사진=김의택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최근 인스타그램 DM, X(구 트위터), 오픈채팅, 텔레그램 등을 통해 “조건이 맞으면 만나자”, “스폰 가능”과 같은 제안이 오가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겉으로는 사적인 만남처럼 보이지만, 금전이나 그에 준하는 대가가 전제되는 순간 성매매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대화 내용 전반, 계좌 이체 내역, 만남의 장소와 시간, 관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만남이 대가를 전제로 한 성적 행위였는지를 판단한다. 즉, 금전 지급과 성적 접촉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현행 성매매 관련 법 체계에서 성을 사고파는 당사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현금이 아니라 선물·용돈·교통비였다”는 주장도, 실질적으로 성행위의 대가로 평가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가장 큰 리스크는 미성년자 관련 사안이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처벌은 일반 성매매보다 현저히 무겁다. “나이를 몰랐다”는 해명도 대화 내용과 프로필, 사진 등 객관적 정황에 비춰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나 온라인에서는 상대의 신원과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법적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

대응의 핵심은 명확하다. 관련 제안을 받았다면 즉시 차단하고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미 금전을 송금했거나 협박을 받는 상황이라면 대화 내용과 송금 기록을 보존한 뒤 신속히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대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해명하기보다, 문제된 대화 내용과 금전 흐름을 먼저 정리한 뒤 초기 진술 방향을 신중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SNS 조건만남은 ‘합의한 만남’으로 포장되더라도, 대가가 오가는 순간 형사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특히 미성년자 가능성, 사기·협박·불법촬영 같은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애초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이미 문제가 생겼다면 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초기에 전문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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