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매매 기간·상장폐지일 삭제…거래소 “기업 계속성 등 고려해 상폐기준 해당”
[더파워 이경호 기자] 플래스크의 정리매매 기간과 상장폐지일이 미정으로 변경됐다. 한국거래소는 플래스크의 상장폐지 관련 공시를 정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정정 사유는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공시됐던 정리매매 기간과 상장폐지일이 삭제됐다.
앞서 거래소는 플래스크의 정리매매 기간을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로, 상장폐지일을 다음 달 2일로 공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정정공시에서 정리매매 시작일과 만료일, 상장폐지일은 모두 기재되지 않았다.
상장폐지 사유는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플래스크 보통주 발행주식 수는 4897만2158주다. 액면가는 500원이며, 상장일은 2002년 11월1일이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 및 제56조를 근거 규정으로 제시했다. 정리매매가 진행될 경우 가격제한폭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30분 간격 단일가 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