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군 복무 중 상관인 여성 부사관을 성적으로 조롱한 병사 A가 상관모욕 혐의로 징역형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는 육군 부대 생활관에서 동료 사병들에게 여성 상관을 지칭하며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는 "장난스럽게 농담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발언은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고 판시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상관모욕죄는 군형법 제64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처벌수위가 상이해진다.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거나 공연하게 모욕했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지며, 문서, 도화, 또는 공시, 연설 등의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상관모욕죄에서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받은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다. 반면 상관을 대상으로 한 모욕죄에서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상관과 합의를 하였더라도 일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병사들의 경우 20대에 형사 전과가 남게 되면, 제대한 이후 취업이나 공공기관 임용 과정에도 불이익이 발생한다. 특히 간부들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내려지면 강제 전역 조치된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진급, 장기 복무, 보직, 급여, 표창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군형법은 군 내부 질서와 위계 유지를 위해 적용되는 만큼 본 사안에 연루될 경우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징계도 함께 검토된다.
군징계위원회 절차에 회부되면 발언의 수위, 횟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부터 중징계 처분까지 내려진다. 이때 파면, 해임 처분을 받게 될 시 군인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징계의 무서운 점은 중징계 1회 또는 경징계 2회를 받게 되면 현역복무부적합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현역복무부적합심사란 군 인사법 시행령 제4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군인이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직 변경, 해임, 전역 처분 등을 받게 된다.
군 내부에서는 단순한 농담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발언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엄중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상관모욕을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인 표현과 발언의 횟수, 발언 공간과 대화 맥락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상관의 지휘체계를 훼손하는 수준인지를 고려한다는 게 군형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다.
상관모욕죄는 개인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 기강을 어지럽히고 위계질서와 지휘체계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민간의 모욕죄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다. 또한 상관모욕죄는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일대일의 대화 상황에서도 성립할 수 있으며, 제3자가 고발하더라도 처벌 가능하기 때문에 단체 채팅방이나 인스타그램 등의 개인 SNS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간의 대화에서도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상관모욕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 현역복무적합심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직업 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강제 전역되어 사회로 돌아가야 하고, 집행유예를 피했다 하더라도 징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상관모욕죄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군형법 전문가의 법률 상담을 우선 받아보는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