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기업 3곳과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들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4일 제12차 회의에서 아센디오,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명가유업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증선위는 이들 회사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태율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정명회계법인과 소낭공인회계사감사반, 현도공인회계사감사반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아센디오는 2019년 결산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회사는 손상징후가 있는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검토를 소홀히 해 별도 재무제표 기준 294억8800만원 규모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아센디오에는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전 재무담당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조치가 내려졌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아센디오의 2019년 감사인이었던 태율회계법인도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됐다. 태율회계법인에는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아센디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 조치가 결정됐다.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게도 아센디오 감사업무 제한 4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비상장법인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재고자산과 부채를 과소계상한 점 등이 지적됐다. 회사는 예정사업비 중 매출원가로 인식한 금액과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할 공공기여 사업비를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금액은 2019년 959억8800만원, 2020년 1315억500만원, 2021년 1803억4000만원, 2022년 971억4700만원, 2023년 1071억7200만원이다.
또 공동주택 취득세를 매출원가가 아닌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일부 예정사업비를 과대·중복 계상해 재고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점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에는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1년 조치가 내려졌다.
명가유업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매출과 매입을 허위계상한 점이 적발됐다. 증선위는 명가유업이 계열사와의 자금거래를 매출과 매입으로 회계처리하고, 외부자금 조달 목적으로 제3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을 인식한 뒤 이를 계열사를 거쳐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매출과 매출채권, 매출원가 등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했다고 밝혔다.
명가유업에는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전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조치가 내려졌다. 명가유업의 감사인이었던 소낭공인회계사감사반, 정명회계법인, 현도공인회계사감사반도 감사절차 소홀로 과징금과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는 회사와 회사 관계자,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