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장·기획이사 고발 건 불기소 처분…중앙회 “현장 중심 운영 강화”
신협중앙회관 전경[더파워 이경호 기자] 신협중앙회 회장과 기획이사를 대상으로 제기됐던 고발 사건이 기소 없이 마무리됐다. 신협중앙회는 해당 고발 건과 관련해 검찰이 회장과 기획이사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고발 건은 신협중앙회 노동조합 위원장이 회장과 기획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안이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따라 관련 형사 절차는 기소로 이어지지 않게 됐다.
신협중앙회는 이번 처분을 계기로 회원조합 지원과 현장 중심 운영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중앙회는 하반기 회원조합의 경영 안정과 건전성 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운영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신협중앙회는 조합별 경영 여건과 현장 수요를 살피고, 조합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부 소통과 관리체계 점검도 병행한다. 중앙회는 조직 내 다양한 의견은 존중하되, 주요 현안이 회원조합의 경영활동과 대외 신뢰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실관계에 기반한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회장과 기획이사를 둘러싼 고발 건은 형사 절차상 마무리됐다”며 “회원조합 지원과 현장 중심 운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현장 소통과 내부 관리체계 점검을 병행해 조합 지원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