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컨설팅, 코빗 지분 92.06% 1334억원에 취득…공정위 “증권·자산운용 시장 경쟁제한 가능성 낮다”
[더파워 이경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컨설팅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코빗의 거래량 기준 시장점유율이 0.5% 수준에 그쳐 증권업과 자산운용업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9일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주식취득 건에 대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는 미래에셋그룹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 주식 92.06%를 약 1334억원에 취득하는 내용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매출 대부분이 호텔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금융계열사다. 미래에셋그룹 금융계열사로는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이 있다.
코빗은 원화 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다. 국내에서 원화 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곳이다. 원화 거래를 위해서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연계 등의 요건을 갖추고 금융당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이 상위 사업자 쏠림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봤다. 당사회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년 가상자산 거래량 기준 업비트 점유율은 약 69%, 빗썸은 약 28%였다. 코인원은 약 2%, 코빗은 약 0.5%, 고팍스는 약 0.1%로 집계됐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큰 시장 특성도 판단에 반영됐다. 개인투자자는 거래소를 선택할 때 수수료보다 유동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유동성이 높은 거래소일수록 매수·매도 호가 간격이 좁아 거래 체결이 쉬워진다. 이 때문에 상위 거래소로 이용자가 집중되는 구조가 강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에서 두 가지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하나는 증권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결합이고, 다른 하나는 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결합이다.
증권업 관련 심사에서는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묶은 단일 플랫폼이 출시될 경우 증권업 시장에서 진입장벽을 만들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를 살폈다.
자산운용업 관련 심사에서는 향후 가상자산 기반 ETF가 출시될 경우 자산운용업 시장에서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지가 검토됐다.
공정위는 두 결합 모두 경쟁제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결론냈다.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가 현실화하려면 먼저 코빗 거래소의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는데, 현재 코빗의 시장점유율과 유동성 수준으로는 그런 효과를 일으키기 어렵다고 봤다.
또 시장 집중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코빗의 유동성이 경쟁제한 효과를 낼 만큼 충분히 확보되는 상황을 가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첫 사례로 분류됐다. 공정위는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융합 흐름 속에서 이뤄진 기업결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승인과 디지털금융 시장 재편, 향후 서비스 혁신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쟁 활성화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