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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스퀘어, 판촉비 떠넘기고 경쟁사 매출까지 요구…과징금 4.18억

한승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8-11 13:10

174개 납품·입점업체에 판촉비 5861만원 부담
경쟁 백화점 매출·유통수수료 정보까지 47곳에 요구
공정위, 시정명령·거래업체 통지명령 함께 부과

LF스퀘어, 판촉비 떠넘기고 경쟁사 매출까지 요구…과징금 4.18억
[더파워 한승호 기자] 복합쇼핑몰 LF스퀘어를 운영하는 LF네트웍스가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납품업체 등에 떠넘기고, 경쟁 백화점 등 다른 유통업체에서 발생한 매출과 수수료 정보까지 요구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1일 LF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거래 중인 모든 납품업체 등에 제재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통지명령도 함께 내렸다.

LF네트웍스는 LF스퀘어 인천점과 양주점 등 4개 점포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다. 2025년 매출액은 약 903억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LF네트웍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들과 공동으로 판매촉진행사 29건을 진행하면서 법에서 요구하는 서면약정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약정서에는 어떤 상품을 대상으로 행사를 하는지 또는 행사 기간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고, 납품업체 등의 서명도 빠져 있었다. 그럼에도 LF네트웍스는 174개 납품·입점업체에 총 5861만원의 판촉비용을 부담시켰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체가 판촉비를 납품업체와 나누려면 행사 전에 행사 명칭과 성격, 기간, 판매상품 품목, 예상 비용, 경제적 이익의 비율, 비용 분담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양측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서면도 각각 보관해야 한다.

공정위는 LF네트웍스가 이 같은 절차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을 부담시킨 만큼 대규모유통업법상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판촉비에 그치지 않았다. LF네트웍스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47개 납품업체 등에 LF스퀘어와 경쟁하는 인근 백화점 등 다른 유통업체 점포의 매출액과 유통수수료 등 경영정보를 요구했다.

납품업체가 경쟁 점포에서 얼마를 팔았는지뿐 아니라 어떤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지까지 파악하려 한 것이다.

이런 정보는 대규모유통업법이 보호하는 경영정보에 해당한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다른 점포의 상품 매출액이나 기간별 판매량, 공급조건, 입점조건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면 납품업체를 상대로 판촉행사 참여를 압박하거나 수수료 협상 등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은 불가피하게 경영정보를 요구해야 할 경우에도 목적과 비밀유지 방법, 제공일자와 방식,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근거 등을 미리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요구 범위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제한된다.

공정위는 LF네트웍스의 정보 요구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고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LF네트웍스의 매출은 최근 증가했지만 순이익은 감소했다.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은 2023년 876억3900만원에서 2024년 880억2000만원, 지난해 903억2600만원으로 늘었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2023년 105억5700만원에서 2024년 132억9000만원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87억5300만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말 자산은 3022억2500만원, 부채는 1445억81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것 자체가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행사 내용과 분담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는 점을 이번 제재를 통해 재확인했다.

경쟁 유통업체에서의 매출과 수수료 정보 역시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대규모유통업자가 적법한 약정 없이 판매촉진비를 전가하거나 납품업체의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에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촉진비용 전가와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등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hansh1975@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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