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개시증거금 대상 5곳·변동증거금 2곳 증가
중국은행·유안타증권·ABL생명·SBI저축은행 등 신규 적용
@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중앙청산소를 거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부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증거금 교환 규제가 1년 더 이어진다. 오는 9월부터 개시증거금 적용 금융회사는 143곳, 변동증거금 적용 금융회사는 165곳으로 늘어난다. 중국은행과 유안타증권, ABL생명보험, SBI저축은행 등은 새롭게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연장하고 오는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적용할 금융회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시증거금 대상은 기존 138개사에서 143개사로 5곳, 변동증거금 대상은 163개사에서 165개사로 2곳 늘었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한쪽 금융회사가 부도나더라도 손실이 금융시장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 당사자가 사전에 담보를 주고받도록 하는 장치다. 국내에서는 장외파생거래의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해 2017년 3월부터 관련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증거금은 개시증거금과 변동증거금으로 나뉜다. 개시증거금은 거래를 시작할 때 상대방이 향후 부도날 가능성에 대비해 주고받는 담보다. 표준모형이나 내부계량모형을 통해 산출하고 상계하지 않은 총액을 교환하며, 최대 650억원의 면제한도가 적용된다.
변동증거금은 거래 후 시장가격 변화로 발생하는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한 담보다. 매일 시가평가한 뒤 거래를 상계한 순액만 교환한다. 개시증거금과 달리 별도의 면제한도가 없고 담보 재사용도 허용된다.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적용 대상은 아니다.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 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은 제외된다.
대상 금융회사는 매년 3월과 4월, 5월 말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개시증거금은 명목잔액이 1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 변동증거금은 3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에 적용한다.
금융그룹에 속한 회사는 개별 회사가 아니라 같은 금융그룹에 속한 모든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을 합산해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일반 회사와 중앙은행, 공공기관,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산운용사는 적용 대상이지만 집합투자기구와 은행 등의 신탁계정, 전업카드사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금융회사가 위험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외 대상인 상품이나 기관과도 당사자 간 합의로 증거금을 교환할 수 있다.
오는 9월부터 개시증거금을 교환해야 하는 금융회사는 모두 143개사다. 이 가운데 금융그룹 소속 회사가 118곳, 금융그룹에 속하지 않은 회사가 25곳이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35곳, 증권사가 54곳, 보험사가 24곳이며 금융지주사와 저축은행, 신용정보사 등을 포함한 기타 금융회사가 30곳이다.
전년보다 증권사는 52곳에서 54곳으로 2곳, 보험사는 22곳에서 24곳으로 2곳, 기타 금융회사는 29곳에서 30곳으로 1곳 증가했다. 은행은 35곳으로 변동이 없다.
새로 개시증거금 적용 대상에 들어오는 금융회사는 모두 7곳이다. 중국은행과 유안타증권,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동양생명보험, ABL생명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SBI저축은행이 추가됐다.
반면 UBS은행과 캐롯손해보험은 이번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신규 편입 7곳과 제외 2곳을 반영하면서 전체 대상 회사는 5곳 증가했다.
변동증거금 적용 대상은 165개사로 집계됐다.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가 130곳, 비소속 금융회사가 35곳이다.
은행은 39곳, 증권사는 63곳, 보험사는 30곳, 기타 금융회사는 33곳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보험사가 29곳에서 30곳으로, 기타 금융회사가 32곳에서 33곳으로 각각 1곳 늘었다.
변동증거금에는 중국광대은행과 ABL생명보험, 스위스리 아시아 피티이 엘티디 한국지점, SBI저축은행 등 4곳이 새로 포함됐다. UBS은행과 캐롯손해보험은 제외돼 전체 적용 대상은 2곳 증가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큰 금융그룹에 규제가 집중되는 구조도 이어진다. 개시증거금 적용 대상 143곳 가운데 118곳이 금융그룹 소속이고, 변동증거금 대상 165곳 가운데서도 130곳이 금융그룹에 속한다.
개시증거금 대상 중 금융그룹 전체의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잔액이 300조원 이상인 회사는 34곳이다. 금융그룹에 속하지 않으면서 잔액이 30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도 10곳이다.
금감원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해 제도 이행 상황을 계속 점검할 방침이다. 새롭게 규제를 적용받는 금융회사가 실제 증거금 교환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수렴해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