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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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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

손영욱 기자

기사입력 : 2026-09-03 19:10

월 최대 25만원·최장 36개월 지급…“집 걱정 덜고 행복은 더한다” 142가구 모집

▲순천시의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사진=순천시 제공)
▲순천시의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사진=순천시 제공)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순천시(시장 손훈모)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오는 10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 순천시 소재 주택을 구입한 경우 발생하는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142가구를 모집하며, 선정된 가구는 대출이자를 월 최대 25만 원, 최장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보금자리론 또는 디딤돌 대출 심사를 통과하고,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순천시 소재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이다.

신혼부부는 대출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여야 하며,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이 가운데 1명 이상이 만 12세 이하이어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다만,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기존 보금자리 지원사업 선정 가구(중도 해지 가구 포함), 정부나 지자체의 유사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의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살기 좋은 순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은 시 누리집 사업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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