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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외도증거수집 불법적인 경로 지양해야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10-15 17:32

외도증거수집 불법적인 경로 지양해야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라디오에 3교대 간호사인 남편의 자동차 블랙박스에서 외도 사실을 발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달됐다. 여성은 제3자가 녹음한 대화도 민사소송의 증거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사연자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교사이며 남편은 종합병원 간호사로 결혼 한지는 15년이 되어간다고 밝혔다. 그러다 얼마 전 남편과 같이 사용하던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남편의 외도 정황이 담겨있었다는 것이다.

가장 가까운 관계이자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안다면 그 배신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이와 관련해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 보상을 받거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당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인데 감정적으로만 대처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도에 있어 증거자료는 법원이 위자료를 판결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것으로는 블랙박스,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 내역, 카드 내역이 있겠다. 간혹,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게 워낙 쉽지만은 않기에 흥신소나 배우자 몰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도청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당장은 빠르게 자료를 모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모인 증거자료는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고소당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즉, 외도 증거수집은 무조건 합법적인 경로를 이용하여야 하며, 사실조회 신청, CCTV 증거 보전 신청 등을 해두는 게 좋다. 또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은 외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라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이를 유념하여 진행하기를 바란다. 위자료의 금액은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알려져 있지만 어떤 법적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상이해지기에 개인이 혼자 고민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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