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최근 전주지법 형사 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도로에 서있던 40대 B씨를 차로 이어 사망케 하고 도주한 30대 A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던 면허정지 기준을 0.03% 이상으로, 취소 수치 또한 기존 0.10%에서 0.08% 이상으로 상향되는 등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까지 우리 주변 곳곳에서는 음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0.08% 이상 0.20%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0.20% 이상인 만취 상태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사건과 같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위험운전 치상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보다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성립되며, 전방 주시를 하기 어렵거나 자신의 의도대로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조작하기 곤란할 정도로 심신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해당 행위로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만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술로 인해 다양한 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평소 적당한 음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음주 운전은 살인행위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고 술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미 음주 운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스스로 대처하기보다 각종 형사사건과 관련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지닌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정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형사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