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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형사처벌 넘어 성범죄민사소송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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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형사처벌 넘어 성범죄민사소송으로 확대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5-08-29 09:00

성범죄 피해, 형사처벌 넘어 성범죄민사소송으로 확대
[더파워 민진 기자]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인용하여,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가해자가 이미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음에도, 민사 절차에서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직장 내 불이익, 사회적 고립 등을 고려할 때, 금전적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는 성범죄가 단순히 형사처벌로 종결되지 않고, 민사적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2022~2023년 사이 성범죄 관련 민사소송은 전년 대비 약 25% 증가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교제 중 발생한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경우가 늘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만으로는 상처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해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사회적 책임을 추가적으로 묻고 있는 것이다.

성범죄민사소송의 핵심 쟁점은 위자료 산정이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 △가해자의 지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태도(합의·사과 여부) △피해자의 정신적·사회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액을 정한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인정되며, 최근에는 기업이나 학교가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기관에도 공동 책임을 물어 위자료가 상향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이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형사 재판에서 처벌을 받았더라도 다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민사 대응 전략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낙인과 정신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동시에 성범죄민사소송을 고려해야 실질적 회복이 가능하다. 또한 피고인의 경우에도 중복된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합의 시도를 하고, 변호사와 함께 민사 책임 범위를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이용 성범죄전문변호사

민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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