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남용 방지 위한 자본시장 개혁 나서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 의무화…주총 승인 요건도 명확히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국회의원
[더파워 이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본격화한다.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의 무분별한 활용을 막고, 자본시장 투명성과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부작용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은 이날 자사주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특정 주주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사례가 반복돼왔다”며, “이제는 국회가 제도적 정비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자사주가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됨에도 법령 일부 조항은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어 제도 간 불일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필수 요건으로 규정한 점이다. 기존 보유 자사주에 대해서도 동일한 소각 의무가 부과되며, 다만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사 개인에게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제적 제재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자사주의 법적 성격을 ‘권리 없는 자본’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사주를 통한 사채 발행, 질권 설정 등의 활용도 제한한다. 또한 신탁회사를 통한 자사주 취득에 대해서도 동일한 소각·처분 규정을 적용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경영계의 우려를 감안해 일부 예외 조항도 담겼다. 주주총회가 승인한 자기보유처분계획에 따른 자사주 처분의 경우,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하도록 했으며, 특별한 경우 제3자에게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오기형 의원은 “이번 개정은 자사주 제도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향후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당 지도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