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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 반값에 100억대 환전…금감원, 토스뱅크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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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 반값에 100억대 환전…금감원, 토스뱅크 현장점검

한승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3-11 09:0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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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한승호 기자] 토스뱅크에서 일본 엔화 환율이 정상가의 절반 수준으로 잘못 적용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현장점검에 나섰다.

1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토스뱅크의 환전 오류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이번 사고는 전날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간 토스뱅크 앱에서 엔화 환전 시 100엔당 472원대 환율이 적용되면서 발생했다. 당시 정상 환율은 100엔당 934원대였는데, 절반 수준 가격에 엔화가 거래된 셈이다. 낮은 가격에 자동 매수를 걸어둔 주문이 체결되거나 급락 알림을 받고 접속한 고객들이 매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서는 해당 오류로 이뤄진 환전 규모가 100억원대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은행 손실액은 이보다 작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토스뱅크가 문제를 인지한 직후 엔화 환전 거래를 일시 중단했고, 해당 시간대 엔화를 매수한 고객들의 외화통장 계좌도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거래는 전날 오후 9시께부터 정상화됐다.

금융당국과 토스뱅크는 사고 원인과 정확한 거래 규모를 파악한 뒤 거래 취소와 고객 보상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시스템 오류에 따른 거래 취소 조항 적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지난해 2월 하나은행에서도 베트남동 환율이 정상가의 10분의 1 수준으로 잘못 고시된 사고가 발생했고, 당시에는 관련 조항을 근거로 거래가 취소됐다.

다만 이번 사례는 절반 수준 환율이라는 점에서 법 적용을 두고 해석 여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명백한 입력 오류로 보이는 10분의 1 수준과 달리 절반 수준 환율은 거래 취소 판단 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경우 거래 취소 여부와 별개로 고객 보상 방안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토스 계열 서비스의 환전 오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2년 9월 토스증권 환전 서비스에서도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약 25분간 1290원대로 잘못 적용된 바 있다. 당시 원화 환율이 장중 1440원을 넘길 때여서 다수 고객이 환차익을 얻었지만, 별도 환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시스템 오류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단위를 잘못 입력해 실제 보유량을 훨씬 웃도는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사고도 있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현재 해당 시간대 엔화 매수 고객들의 거래가 지연된 상태이며 관련 사안에 대해 법률 검토 등을 진행 중”이라며 “정책 및 안내 방향은 이른 시간 내에 별도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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