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04.23 (목)

더파워

쿠팡, 경실련 ‘김범석 동일인 지정’ 촉구에 반박…“예외 기준 모두 충족”

메뉴

산업

쿠팡, 경실련 ‘김범석 동일인 지정’ 촉구에 반박…“예외 기준 모두 충족”

한승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4-23 15:58

“한국 계열사 100% 소유 구조로 사익편취 우려와 무관…미국 상장사에 동일인 지정 땐 이중규제·형평성 논란” 주장

쿠팡, 경실련 ‘김범석 동일인 지정’ 촉구에 반박…“예외 기준 모두 충족”
[더파워 한승호 기자] 쿠팡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김범석 쿠팡Inc 의장 동일인 지정 촉구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쿠팡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시행령으로 발표한 동일인 지정 판단 기준상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에도 경실련이 동일인 지정을 요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동일인 지정 제도가 한국 대기업집단의 오너와 친족이 소수 지분 출자를 통해 기업을 지배하거나 사익편취를 시도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정부 규제를 받는 쿠팡Inc의 지배구조는 이런 우려와 무관하며, 미국에 상장한 외국 기업 최고경영자에게 이 제도를 처음 적용할 경우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쿠팡은 자사가 정부의 동일인 판단 관련 4가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동일인을 김범석 의장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같고, 김 의장이 최상단 회사인 쿠팡Inc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직접 출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사이에 채무보증이나 자금 대차도 없다고 밝혔다.

쿠팡은 특히 자사의 지배구조가 100% 소유 구조여서 동일인 지정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쿠팡에 따르면 김 의장을 포함한 친족 가운데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직접 보유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쿠팡Inc가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며 한국 쿠팡 법인이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100% 보유하는 구조다. 쿠팡은 이를 두고 총수 일가나 친족이 일부 지분으로 계열사를 우회 지배하는 국내 다른 대기업집단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도 언급했다. 지난해 기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81개 집단 소속 958개사로 전년보다 19개 늘었는데, 쿠팡을 제외하고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지정한 대기업집단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라는 것이다. 쿠팡은 자사는 이런 사익편취 우려와 무관한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어 동일인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장사에 대한 이중규제 우려도 제기했다. 쿠팡은 쿠팡In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미국 상장기업인 만큼,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미국과 한국 양국 규제를 동시에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SEC의 S-K 규정 404항에 따라 특수관계자가 중대한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거래를 공시하고 있으며, 이사와 임원, 5% 이상 의결권 주식 보유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 자녀, 형제자매, 장인·장모, 처남·처제 등 직계 가족과 인척도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Inc는 2021년 상장 이후 이런 공시 규칙을 준수해 왔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경우 예상되는 파장도 거론했다. 쿠팡Inc 이사회에 참여하는 주요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 출신 이사들까지 ‘동일인 관련자’가 될 수 있고, 이들이 지분을 보유하거나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까지 쿠팡 계열회사 범위에 포함되는 비상식적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쿠팡은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에쓰오일 사례를 들며,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자회사 AOC가 에쓰오일 지분 63.4%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질적 배후에 있는 사우디 왕실 인물까지 동일인으로 지정하지는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설립한 재단이 국내 상장사 SNK를 인수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동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국내 투자한 해외 자본의 기업집단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자체가 글로벌 기업에 동일인 지정 제도를 일률 적용하기 어렵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최혜국 대우 의무와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가능성도 거론했다. 쿠팡에 대한 동일인 지정이 제3국 기업과 비교해 미국 기업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고, 외국계 기업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외국 자본 유치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장 동생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도 선을 그었다. 쿠팡은 김 의장의 동생이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공정거래법상 임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쿠팡Inc 소속으로 파견돼 글로벌 물류 효율 개선 업무를 맡고 있으며, 다른 유사 직급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쿠팡Inc 상장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쿠팡은 이런 내용이 쿠팡Inc의 프록시 스테이트먼트를 통해 매년 공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문은 동일인 지정 문제를 둘러싼 시민단체와 쿠팡 측의 공방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쿠팡은 자사의 지배구조가 기존 국내 대기업집단과 다르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동일인 제도의 취지와 실제 적용 효과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hansh1975@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475.81 ▲57.88
코스닥 1,174.31 ▼6.81
코스피200 975.62 ▲11.10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898,000 ▼153,000
비트코인캐시 679,000 ▲2,000
이더리움 3,477,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2,570 ▼10
리플 2,108 ▼4
퀀텀 1,335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959,000 ▼198,000
이더리움 3,478,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12,580 ▲20
메탈 433 ▲1
리스크 191 0
리플 2,108 ▼4
에이다 367 0
스팀 8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920,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677,500 0
이더리움 3,476,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12,560 ▲10
리플 2,107 ▼6
퀀텀 1,354 0
이오타 8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