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해임' 공무원 버젓이 재취업
타 기관 징계 이력 교차 검증 의무화 촉구
부산공공성연대 관계자들이 8일 과거 성비위로 해임된 인사를 재채용한 부산시의 인사 시스템을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지윤 기자)[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김지윤 기자] 부산공공성연대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부산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과거 공공기관에서 심각한 성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자가 최종 합격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해당 합격자는 과거 타 공공기관에서 신체 접촉을 동반한 강제추행 등 성비위를 저질러 사내 절차를 거쳐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노동위원회 역시 해당 성폭력 사건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연대는 "부산시가 이 사실을 알고도 채용했다면 유착이나 안일한 인식의 결과이며, 모르고 채용했다면 기초적인 검증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인사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타 기관에서 중징계를 받은 사실을 걸러내지 못한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선 심각한 직무 유기라는 것이다.
이어 이들은 무너진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채용 심사 및 검증 과정의 투명한 공개 ▲규정 위반 확인 시 합격 취소 검토 및 관련자 엄중 조치 ▲공공기관 간 징계 이력 교차 검증 시스템 즉각 구축 등이다.
추가로 가진 질의시간에 2차 가해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사안은 공개할수 없다고 양해를 구하면서, 당시에 재심을 통한 최종 '해임'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산공공성연대는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시민사회와 연대해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부산시의 즉각적인 쇄신을 요구했다.
김지윤 더파워 기자 press.gijun@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