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 훼손·어업 피해 양산 우려…주요 항포구·어업현장 대상 관계기관 합동 조치
▲목포해경이 폐어구을 수거하고 있다 (사진=목포해양경찰서 제공)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적법한 어구 관리는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중요 과제입니다. 이에 점검 기간동안 폐어구 적법 처리 여부와 어구 실명제, 유실 어구 신고 의무제 이행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오는 26일까지 3주간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과 어구관리 실태 점검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전국 어구 적정 사용량은 약 8만 2천 톤 수준인 반면, 실제 사용량은 약 19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과다 사용된 어구가 바다에 방치되거나 유실될 경우 해양생태계 훼손과 어업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지난 6일 진도군 서거차도 인근 해상에서는 폐안강망 어구 약 2톤이 표류해 해상교통 장애와 선박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목포해경은 208정을 동원해 해당 폐어구를 안전하게 수거하는 등 해양오염 예방과 해상교통 안전 확보에 나선바 있다.
이에 목포해경은 서해어업관리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요 항포구와 어선, 양식장, 어구 생산·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사용까지 전 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조업 중 발생한 폐어구의 적정 처리 여부 ▲어구보증금제 및 생산·판매업 신고제 이행 실태 ▲개정 수산업법에 따른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여부 ▲유실어구 신고제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어구관리 제도가 어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하는 한편, 고의적·상습적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채수준 서장은 “폐어구 불법투기는 해양환경을 훼손할 뿐 아니라 어업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라며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