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우영 기자]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을 하더라도 월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연금이 깎이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안을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높인 것이다. 기존에는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인 319만3511원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이 일부 감액됐다.
앞으로는 이 기준에 200만원을 더한 519만3511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이 적용된다. 월 소득이 519만3511원 미만이면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을 올리면 연금을 일부 감액해 왔다. 노후소득 보장과 기금재정 균형을 고려한 장치였지만, 기대수명 증가와 고령층 근로 확대 흐름 속에서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낮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5개 감액 구간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2구간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월 소득이 319만3511원을 넘고 419만3511원 미만이면 초과분의 5%가 감액됐고, 419만3511원 이상 519만3511원 미만이면 5만원에 초과분 일부를 더해 최대 15만원까지 감액됐다.
개선 이후 이 구간의 감액은 중단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10만원인 64세 수급자는 기존 기준으로는 감액 대상이었지만, 개정 제도에서는 월 소득이 519만3511원 미만이어서 노령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적용 시점은 2025년 소득분부터다. 2025년 근로·사업소득이 508만9062원 미만이면 해당 연도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5년에 이미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분을 돌려받게 된다.
환급은 별도 신청 없이 진행된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입수한 뒤 7월 말부터 자동으로 환급 절차를 밟는다. 다만 수급자가 직접 국세청 과세자료를 발급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환급받을 수 있다.
2026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감액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2026년에 신고한 월 소득이 519만3511원 미만인 수급자는 현재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명이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기존 전체 감액 구간 수급자의 약 65%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6년 5월 누계 기준으로는 이미 약 9만명의 감액이 중단됐다. 이들이 추가로 받은 노령연금은 총 195억원으로, 1인당 평균 매월 약 5만원을 더 받은 셈이다.
2025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명으로 추산된다. 환급 규모는 약 445억원이며, 1인당 약 60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5년에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감액분 환급 시 부양가족연금액도 자동으로 함께 지급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