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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도 채무조정 대면상담 가능…금융위, 업무범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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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도 채무조정 대면상담 가능…금융위, 업무범위 조정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7-01 14:57

1일 금융위 의결…기업자금 대출심사 면담·원본 서류 확인·담보 점검 등 예외 명확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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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경호 기자] 인터넷전문은행도 채무조정 상담이나 기업자금 대출심사, 원본 서류 확인 등 비대면 처리만으로 한계가 있는 업무에 한해 대면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영업 원칙은 유지되고, 대면업무를 하려면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제도 취지상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해야 한다. 이용자와 직접 만나거나 의사소통하는 대면업무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이용자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열거된 범위에서 사전보고 후 대면업무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최근 청년미래적금 출시, 채무조정 지원, 지방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은행 공동대출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일부 대면업무 필요성이 커졌다고 봤다. 이에 따라 현행 법령상 가능한 사항은 법령해석을 통해 명확히 하고, 해석 범위를 넘는 사항은 금융위 의결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사전보고 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우선 기업자금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표자나 임직원 면담이 필요한 경우는 현행 법령상 가능한 업무로 해석된다. 기업자금 대출심사 때 자금 용도를 확인하고 상환계획의 신뢰도,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경영진 면담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금융위는 은행업감독규정상 ‘현장실사’ 범위에 기업 대표자나 임직원 면담이 포함되는 것으로 법령해석을 할 예정이다. 이는 중소기업 사업장 존재 여부, 실제 사업 영위 여부, 비대면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금융위 의결과 감독규정 개정으로 추가 정리되는 대면업무도 있다.

먼저 연체채권 관리나 회수를 위해 채무자에 대한 안내, 상담,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포함된다. 대출 부실이나 부실 우려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에게 적시에 안내하고 원활한 채무조정을 진행하려면 대면 의사소통이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다.

비대면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을 위해 원본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허용 대상이다. 원칙적으로 서류는 비대면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법인인감 날인 위조가 의심되는 경우처럼 실물 서류 확인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제한적으로 대면업무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청년미래적금 특별중도해지 과정에서 퇴직증명서 등 신청·증빙자료의 위·변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예로 들었다.

자금사용 적정성이나 담보물 현황, 담보 가치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 이후 자금이 주택 구입 등 용도 외로 쓰였는지 확인하거나, 담보물이 멸실·훼손됐는지 살펴봐야 하는 경우에는 대면 점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소비자 신청 등에 따라 사실 확인, 처리 결과 전달, 서류 발급·접수 등이 필요한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민원 처리나 금융사기 대응 과정에서 앱 알림 등 비대면 방식만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예컨대 청년미래적금 특별중도해지 때 해지금이 입금될 입출금계좌가 정지돼 해지가 어려운 경우, 상황을 신속히 안내하고 계좌정지 해소 방안을 설명하는 업무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담보물이나 임차주택 등 목적물의 권리관계와 점유관계를 조사·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허용된다. 주택담보대출 때 선순위 임차인의 권리관계나 차주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거나, 전세자금대출 때 임대차계약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가 여기에 포함된다.

담보권 설정·변경·실행 과정에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 제약으로 전자적 방법만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도 대면업무가 가능하다.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법무사 등 업무대리인이 담보 실사와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면 절차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밖에 법령과 규정상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기업의 사업자등록 업종은 의류판매업인데 거래내역에서 불법 도박자금이 의심되는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 목적의 현장 방문이 필요할 수 있다.

인터넷은행 3사인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가 이번 방안에 따라 대면업무를 하려면 업무 운영 예정일 7일 전까지 업무 내용과 방식, 범위 등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정으로 인터넷은행의 불가피한 대면업무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기대효과로는 채무조정 활성화, 지방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자금공급 확대, 소비자 편의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조정이 인터넷은행의 대면업무를 넓게 허용하는 조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인터넷은행은 설립 취지에 맞게 대면업무를 최소화하고 비대면 업무 혁신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정기검사 등을 통해 인터넷은행이 대면업무 범위 제한을 지키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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