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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등급평가 기준 하나로 통합…부당요금 감점 30점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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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등급평가 기준 하나로 통합…부당요금 감점 30점으로 강화

이설아 기자

기사입력 : 2026-07-01 15:11

문체부, 1일부터 고시 개정안 시행…4·5성급 암행평가는 유지, 의료관광호텔 평가지표 신설

시그니엘 부산, 시그니엘 프리미어 미포하버뷰
시그니엘 부산, 시그니엘 프리미어 미포하버뷰
[더파워 이설아 기자] 호텔 등급평가 제도가 1일부터 바뀐다. 기존에 성급별로 나뉘어 있던 관광호텔업 등급평가 기준은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고, 안전·위생 관련 기준과 부당요금 징수 업체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고시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호텔업계의 평가 준비 부담을 줄이고, 등급평가 제도의 실효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는 관광숙박 환경 변화에 맞춰 업계 공청회와 설명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관광호텔업 등급결정 평가 기준 통합이다. 기존에는 1·2성급, 3성급, 4성급, 5성급으로 평가 기준이 나뉘어 운영됐다. 앞으로는 성급별로 흩어져 있던 기준을 하나의 평가 체계로 묶는다.

이에 따라 성급별 등급결정 점수 기준도 새로 조정된다. 문체부는 평가 기준을 통합해 호텔업계가 등급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복잡성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평가 절차는 1차 평가와 2차 평가로 진행된다. 1차 평가는 평가요원이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 통지 후 방문 조사하는 방식이다. 2차 평가는 사전 통지 없이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4·5성급 관광호텔업에 대해서는 2차 평가 때 평가요원이 1박을 하며 실제 서비스를 체험하는 암행평가가 유지된다. 문체부는 고급 호텔 등급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등급 결정 방식도 일부 정리됐다. 평가 결과가 사업자가 신청한 등급보다 낮게 나오면, 사업자는 결과 등급을 받아들이거나 신청 등급에 대한 등급보류를 선택할 수 있다. 등급보류를 선택하면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반대로 평가 결과가 신청 등급보다 높게 나오면 사업자는 결과 등급과 기존 신청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1·2·3성급과 4·5성급은 2차 평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1·2·3성으로 신청한 경우 평가 결과가 높게 나오더라도 4·5성 등급 결정을 받을 수 없다.

안전과 위생 관련 평가 기준은 강화된다. 문체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호텔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과 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보완하고, 위생 관련 평가 항목을 세분화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친환경 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가점·감점 항목도 조정됐다. 특히 부당요금 징수 업체에 대한 감점은 기존 10점에서 30점으로 확대됐다. 성수기나 특정 기간을 이유로 과도한 요금을 받는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의료관광호텔업 평가지표도 새로 마련됐다. 문체부는 의료관광 시장 성장에 맞춰 의료관광객의 특수한 수요를 반영한 평가 기준을 도입한다.

신설 지표에는 의료 연계 서비스와 편의 제공 여부 등이 포함된다. 의료 목적의 외국인 관광객이나 장기 체류 이용객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숙박시설의 전문성과 이용 편의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이번 개편이 호텔업계 부담 완화와 이용객 보호를 함께 겨냥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잡한 평가 기준은 줄이되, 안전과 위생, 부당요금 제재처럼 소비자와 직접 관련된 항목은 강화하는 방향이다.

강동진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호텔업계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편의는 더욱 강하게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진했다”며 “새로운 평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국내 호텔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설아 더파워 기자 seol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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