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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수거책 연루, 성립 요건 및 처벌 기준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8-18 09:00

법무법인 정의 노영실 부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정의 노영실 부대표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일당 30만 원, 단순 현금 심부름’.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사례는 적지 않다. 범죄조직의 존재나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몰랐더라도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대법원도 2025년 들어 수거책이 범행의 구체적 방법을 알지 못했더라도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채용 절차의 비정상성, 업무 방식의 이례성, 보수 지급 구조, 본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 등을 종합해 이를 살핀다. 채용이 메신저 대화만으로 이루어졌거나, 가명을 쓰거나 신분을 감추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정상적인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 통장으로 보수를 받았으며 업무 지시에서 범행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웠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보이스피싱에 적용되는 범죄는 사기죄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접근매체나 통장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으며, 조직의 체계와 계속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가입·활동죄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 다만 단순 가담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나 법률상 이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도 있다. 양형에서는 실제 받은 일당보다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과 피해자 수, 범행 횟수, 피해 회복 여부가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 경향이 있어, 초범이거나 단순 가담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는 만큼, 혼자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형사 사건에 밝은 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정의 노영실 부대표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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