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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측정 손해배상청구 시 절대적인 기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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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측정 손해배상청구 시 절대적인 기준일까?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9-01 12:00

사진=민동환 변호사
사진=민동환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다가 소송까지 하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층간소음측정이다. 층간소음 때문에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객관적인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둥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공동 부령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두었는데, 크게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을 주간, 야간 시간대로 구별하여 데시벨(dB)단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층간소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이러한 층간소음의 기준이 가해세대를 상대로 피해세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절대적인 기준이 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에서는 층간소음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정도 이상이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것이다.

그 층간소음이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소음 크기를 정하는 소음도(dB)과 그 종류, 소음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종류와 성격 및 현재 상태, 그리고 소음을 유발한 가해자의 행위 태양과 동기 및 방지 여부, 크게 3가지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층간소음 여부 및 손해배상 수준을 판단하고 있다.

즉, 층간소음측정 결과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었는지 판단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일 뿐, 절대적인 판단기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 경향은 하급심 판결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사안에 따라서 그 기준이 미달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는가 하면, 규정 기준을 미달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고 한다. 이렇듯 층간소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려면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에 법원건설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층간소음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법원건설감정인 층간소음변호사는 “법원이 층간소음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는 인정하면서 경제적, 재산상 손해는 인과관계 입증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해 실익을 거두려면 건축시공기술사출신 건설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윤강은 법원건설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층간소음변호사인 민동환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12명의 전문변호사가 층간소음고소, 층간소음소송, 층간소음즉정, 층간소음진단 등 다양한 건설건축분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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