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등 신탁관리인 지정…승인 없이는 인출·해지 제한
/하나은행[더파워 이경호 기자] 시니어 세대의 생전 자산 이전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하나은행이 가족 단위 자산관리를 위한 신탁 상품을 내놨다. 하나은행은 손주와 자녀의 장기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내맘대로신탁 가족사랑형’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경제적 여유를 갖춘 시니어 세대가 생전에 손주나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려는 수요를 반영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증여자가 정한 목적에 맞게 자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구조를 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내맘대로신탁 가족사랑형’은 조부모 등을 신탁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관리인의 승인 없이는 자금을 인출하거나 신탁을 해지할 수 없도록 설계돼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등 증여자가 의도한 용도에 맞춰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
자산 운용 방식도 포함됐다. 하나은행은 손주나 자녀에게 10년 주기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활용해 증여한 뒤, 가족사랑형 신탁을 통해 예금, ELB, ETF 등 다양한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탁을 통해 운용된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를 통해 사전 증여와 장기 운용을 함께 고려한 자산관리 구조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증여자가 손주나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문구를 미리 등록하는 기능도 들어갔다. 등록된 메시지는 향후 신탁 해지 시점에 수익자에게 전달된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