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2차 피해지원금이 오는 18일부터 국민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와 재산·금융소득 기준을 토대로 약 3600만명에게 1인당 10만~25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공개했다. 2차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선별한다. 외벌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건보료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12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는 약 4340만원, 2인 가구는 4674만원, 3인 가구는 8679만원, 4인 가구는 1억682만원 이하 수준이다. 다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선정 기준이 건보료이기 때문에 소득과 딱 맞아떨어지진 않는다”며 “해당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 점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외벌이 가구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기준인 32만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일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단위는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묶되, 부모는 피부양자라도 별도 가구로 판단한다.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구의 모든 가구원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7000가구, 250만명가량으로 파악됐다.
지급액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따라 달라진다. 수도권 주민은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 주민은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1차 신청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도 같은 기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ARS,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지역사랑상품권 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은행 영업점 신청은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에서는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1·2차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오는 16일부터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 기한, 사용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오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연결돼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