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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죄’ 폐지…연루시 초기 대응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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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죄’ 폐지…연루시 초기 대응 중요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3-07-19 13:49

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죄’ 폐지…연루시 초기 대응 중요
[더파워 이지숙 기자] 최근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앞으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게 된다.

이는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된 것으로 법원의 선고 전에 전자발찌도 채울 수 있다. 장치를 임의로 분리·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까지 넓혀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 범죄 유형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 됐다.

특히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포함시켜 인터넷, SNS를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였던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와 합의만 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개정안이 통과되어 앞으로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받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의도치 않게 스토킹 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스토킹범죄 연루 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 다른 명확한 증거나 물증 없이 오로지 진술로만 유, 무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상대방의 진술을 명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진술을 정확히 정리해야 수습할 수 있다.

NK(엔케이)법률사무소 나종혁 형사전문 변호사는 “상황에 맞는 진술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증거를 모아 본인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며 “만약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스토킹범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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