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9기 제1호 조례안 입법 절차…심의위원 11명서 13명으로 확대
추경호 대구시장이 직원과의 소통시간을 갖고 있다.[더파워 대구경북취재본부 배성원 기자] 대구시가 시민 정책토론청구 기준을 낮추는 조례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 대구광역시는 민선9기 제1호 조례로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입법 절차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책토론청구에 필요한 시민 연서 기준을 현행 1200명에서 300명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시는 시민이 정책토론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 제도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책토론청구 제도는 시민이 일정 기준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정 관련 사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2008년 도입된 이후 총 22회의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다만 2023년 청구인 기준이 1200명으로 상향된 이후에는 토론회 개최 실적이 없었다. 대구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청구 기준을 다시 낮추고,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보완하기로 했다.
정책토론청구 심의위원회 규모도 조정된다. 개정안은 토론회 개최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 수를 기존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추가 위원은 민간 외부위원으로 위촉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심의 과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청구 기준 완화 이후 접수될 정책 제안과 토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을 넓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입법 절차를 거쳐 조례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은 “변화와 성장, 더 나은 내일은 시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는 열린 자세와 과감한 행정혁신에서 시작된다”며 “정책토론청구 제도를 다시 활성화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성원 더파워 기자 sw0328@thepowernews.co.kr